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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후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김 후보, 강릉·여주 합계 약960평(3,177㎡) 소유 농지법위반의혹
김 후보 “주민경작 시도, 이장이 경작 중, 생태교육과 식물연구를 위해 매수해” 해명
김경율 "3필지 모두 농사 불가…정상 참작 여지 없어"
이수정, 당초부터 농업목적 아니라...농지법 위반 자백하는 것

한민규 기자 |

최근 과거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김준혁 후보가 또 다른 악재를 만났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정 김준혁 후보와 배우자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오전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농지법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중 재산신고서에 따르면 김 후보는 여주시 소재 농지 약410평(1,365㎡), 김 후보 배우자는 강릉시 소재 농지 합계 약548평(1,812㎡)를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농지는 현재까지 황무지로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

 

세계일보(인터넷판, 2024-04-03, 23:00:52)에 따르면 "김 후보 소유인 여주 점동면 1365㎡ 땅(답) 일대를 돌아보니, 깨를 털고 남은 나뭇가지 등 ‘들깨 농사’를 한 흔적은 있었으나 김 후보가 직접 농사짓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주민은 찾을 수 없었다. 인근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한 농민은 “이 땅 주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부재지주 땅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다른 주민은 “(주인이) 마을 주민에게 임대 준 것으로 안다”며 “해당 토지는 본래 ‘논’이었다. 땅에 물기가 많아 들깨 말고는 농사짓기에 적합한 작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취재내용을 밝히고 있다. 

 

김 후보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농지법위반 의혹에 대해 “여주 땅은 2010년 구매해 주민들 도움으로 경작을 시도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2021년까지는 여러 작물을 심기도 했으나, 사정상 경작하지 못하고 마을 이장이 일부 땅을 경작에 사용하고 있다. 강릉 땅은 생태교육과 식물연구를 하는 배우자가 식물 수집 등에 활용하려고 구입했다. 수 년 전 산사태로 토지가 매몰 돼 복구가 불가능해 현재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김경율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선거대책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주, 강릉, 상속받은 토지도 합하면 천안도 있다"며 "이건(이들을 다 직접 경작하는 건) 불가능하다. 정상 참작 여지도 없고 논리적 가능성도 없다. 이 분이 농지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어떠한 논리적 구성도 불가하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이수정 후보는 “해명에 따르면 결국 여주 땅도 처음부터 주민들 도움으로 경작을 시도했다는 것이고, 강릉 땅도 생태교육을 하는 배우자의 식물수집 목적이었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매입 시부터 자경하지 않은 것을 자백하고 있는 것이고, 강릉 땅도 당초부터 농업 목적이 아니라 식물수집 목적이었다고 하므로 농지법위반을 자백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