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교통약자 명절 사전예매 악용을 막기 위해 기명식 승차권 발급과 타인 양도 금지 등을 새롭게 도입한 결과, 제도 악용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정·더불어민주당)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석 교통약자 명절 사전예매로 총 20만매의 승차권이 판매됐다.
사전예매율은 28.4%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일반 예매율이 작년 추석 66.6%에서 올해 72.0%로 5.4%p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악용 수요가 차단되면서 일반 예매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가 아닌 이들이 사전예매를 악용해 표를 선점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코레일은 예매한 본인의 이름이 기재된 승차권을 발행하여 타인 양도를 차단했다. 또한 예매 과정 등에서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이 함께 탑승해야 한다는 안내문구를 명시하고 홍보를 강화했다.
또한 사전예매로 구매된 승차권에 대해 검표를 강화하여 부정 사용을 근절에 나선다. 이번 명절기간(10.2.~10.12.)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전 예매 승차권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용하다가 열차 내에서 적발될 경우, 해당 회원번호는 향후 명절 승차권 사전 예매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된다.
전 의원은 “명절 승차권 사전예매는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분들의 예매 편의를 돕는 매우 소중한 제도”라며 “교통약자의 권익 보호와 이동권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악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