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의료 AI 활용 촉진과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앞장선다”
한민규 기자 | AI와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발전에 하루 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료 AI 활용을 촉진하고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13일 의료 분야에서 의료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비대면진료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수행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우리나라는 지방 의료취약지 해소와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AI와 비대면진료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감염병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한시적·제한적으로 허용됐으며, AI 기술 또한 일부 제한된 영역에서만 활용돼 왔다. 반면, OECD 회원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보건의료 디지털화와 AI 기반 진료 확산에 맞춰 법·제도와 거버넌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권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