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대리운전 서비스가 법적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어, 기사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소비자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사업자 등록제 ▲운전자 자격요건 및 교육 의무화 ▲보험 및 공제조합 제도화 ▲소비자 보호 장치 등 대리운전 산업의 공정한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핵심 제도들이 담겼다. 그동안 대리운전 기사들은 사업자와의 불안정한 계약 구조 속에서 보험 미가입, 과도한 수수료 부담, 사고 시 책임 불명확 등의 문제를 겪어왔으나, 이를 규율할 독립된 근거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리운전 산업은 ▲대리기사의 고용 및 보험 안정성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등 노동권·소비자권익·산업건전성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국민의 귀가 안전을 책임지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소비자 또한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정·상생형 입법”이라고 밝히
한민규 기자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암표매매를 척결하기 위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경범죄 처벌법」등 각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상 입장권의 부정판매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어, 할인 등으로 실제 구입가격이 제각각인 상황에서는 단속과 제재에 혼란이 발생해 왔다. 또한 온라인상 암표 매매 처벌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다양한 부정 수법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어렵고, 전문영업으로 암표판매를 하는 자에게는 현행 처벌수위(1년 이상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암표판매 기준을 ‘판매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온라인상 암표매매를 전면 금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암표 판매시 처벌 수위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시키며, 불법 암표판매 부당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분당을)이 28일 ‘전동킥보드 안전법’(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관리 과정에서 인명 및 재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정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정책수석부대표로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 안전 특히 아이들 안전과 직결된 법인만큼 민생입법 우선순위에 두고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금지 ▲개인형 이동수단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운행할 경우 제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소유자 및 대여사업자의 책임보험 의무화 등의 조항을 신설해 전동킥보드 등의 관리·운행 책임 의무를 제정법 틀 안에 명확하게 담았다. 이 밖에도 제정법은 국토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동시에, 개
한민규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배당·배당확대 기업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4%(지방세 제외, 이하 동)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기업’과 배당성향 25% 이상 상장기업 중 ‘직전년도 대비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5% 이상’ 또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배당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를 모두 포함했다. 또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5%을 적용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 뿐 아니라 배당 확대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해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들도 유인할 수
한민규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8월1일(금),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소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 소수주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됐으나, 금융회사 특성을 반영한 다중대표소송 제도는 그동안 마련되지 않아 주주 이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도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소수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면 일정한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요건이 너무 엄격해 소수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법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임원의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금융회사에 맞게 주식 보유 요건을 완화(금융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 이상, 6개월 이상 보유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합의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자본시장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도입 근거 마련 ▲환매금지형 형태로 존속기간 최소 5년 이상, 모집가액 500억 원 이상 ▲금전대여 허용 예외 조항 신설 ▲ 자산운용 제한 규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등이다. 김승원 의원은 “벤처·혁신기업은 미래 산업을 선도할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불확실한 경제 여건으로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가동할 수 있는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어촌 위기 극복과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부문 주요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농어촌은 농수산물 시장개방(FTA),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농 간 소득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농림수산 예산 비중은 2015년 5.1%에서 2025년 3.8%로 감소했고, 조세감면 중 농림수산 분야 비중도 같은 기간 15.1%에서 8.4%로 줄어들었다. 이에 송 의원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적인 조세감면 제도의 연장을 목표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첫째,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과 소득 안정에 기여해 온 예탁금 이자소득 및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를 연장하였다. 이 제도는 주로 소규모 농·어민과 서민들이 가입하여 실질적인 소득 안정에 도움을 받아왔다. 만약 제도가 폐지될 경우, 농협 및 수협 등 협
한민규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분당을)이 28일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발의했다.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를 정비하는 제정법안이 김은혜 의원에 의해 대한민국 최초로 발의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 혁신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특정 화폐의 가치에 연동하여 가치를 고정하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규율체계가 정비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달러화 기반의 디지털자산이 발행되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지니어스 법(GENIUS Act)의 통과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과 활용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을 도모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 하고자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국내에서 불가능했던 ICO의 길이 처음 열리게 됐다. 또한,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인격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 사업자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미 지난 3일에 정부가 딥페이크 관련 실태와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유통방지 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난 3일에 이어 이번에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그동안 판례로만 인정받아 온 인격권을 신설하여,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불법 녹음과 촬영, 가짜 뉴스 유포,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부가통신사업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 등의 삭제와 접속차단과 같은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처할 의무를 부여해왔으나, 이런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딥페이크 영상 등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추가로 부여하는 법안이다. 김현정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농어업 발전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산물직거래법),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김산업법) 총 3건이다. 현행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지역농산물의 구매실적을 평가하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원가와 이윤을 중시하는 민간기업의 경우 지역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농산물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지역농산물 이용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했다. 여성어업인의 조합 경영 참여 증대와 권익 향상을 위한 개정안도 발의했다. 2023년 기준 여성어업인의 비율은 49.8%, 수협 여성 조합원의 비율은 31.7%로 어촌 사회에서 여성어업인이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5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신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사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주간의 이해충돌로 주주간에 부(富)의 이전이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한 경우 이는 주주간의 문제일뿐 이사는 주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손해회복을 위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총주주 또는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재계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구분할 수 없다,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사는 누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느냐 또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투자를 결정하기가 어려워진다 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결사반대해왔다. 이런 재계의 반대논리를 감안하여 김현정 의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대신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신설하였다. 이럴 경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한민규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18일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책임을 강화하고 계열사간 합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두산밥캣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두산밥캣방지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주)와 두산에너빌리티(주)간 분할⦁합병 및 두산밥캣(주)과 두산로보틱스(주)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그룹의 사업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그룹의 사업구조 개편의 결과 두산에너빌리티(주)의 소수주주들과 두산밥캣(주)의 소수주주들이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해 이익이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서는 상장회사간의 합병에 있어 합병가액을 계산할 때 주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같은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합병가액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산그룹이 발표한 지배구조개편안에 따르면 연매출이 10조원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두산밥캣이 매출규모가 두산밥캣의 183분의 1에 불과하고 영업손실을 낸 두산로보틱스와 같은 기업가치로 주식을 바꿔야 하는 것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