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기만 광고 등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이른바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3법’(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과징금 상한액은 기업이 불법 행위로 얻는 막대한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위법을 억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20년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 종업원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 사용하고 판매장려금을 챙긴 중대 위반 사건에서도, 법정 상한에 가로막혀 고작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친 바 있다. 개정안은 각 분야의 과징금 한도를 현실에 맞게 대폭 인상했다. 구체적으로는 ▲ (표시광고법 개정안) 기만 광고에 대한 정률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으로 인상 ▲ (하도급법 개정안) 하도급대금 산정이 곤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최대 100억 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신설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201
한민규 기자 | 김은혜 국회의원 (경기 분당을/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이 2026년 2월 25일 현행 중대시민재해 요건 상 항행안전시설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시설을 보다 명확하게 적시하는 ‘항공사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1월 종료된 12·29 무안공항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모두가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공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하며 ‘콘크리트 둔덕’ 등 항행안전시설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여객기참사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은 항행안전시설이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콘크리트 둔덕 뿐 아니라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기반시설 또는 부속시설은 항공 사고 발생 시 그 잠재적 피해 위험성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실제 여객기참사가 발생한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다. 일반결의는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러나 실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당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 및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가 형성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이사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지배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하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한민규 기자 | 경기 화성시에 ‘화성시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성시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하였다.화성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법원이 없다. 화성시민은 작은 사건 처리를 위해서 수원지방법원이나 오산시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화성시에 설치가 확정된 시법원은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 및 소액 가압류 등의 사건을 전담하는 사법기관이다. 관련 법규에 따라 법원 소재지인 화성시에 등기소와 법률구조공단 지소 설치가 병행될 수 있어, 이번 시법원 유치를 기점으로 화성시의 사법 서비스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칠승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화성시의 사법 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 왔으며, 제20대 국회에서는 화성지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직접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권칠승 의원은 화성시법원을 우선 설치한 뒤 이를 화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10일(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간사), 김용만, 박범계, 이강일, 이정문, 허영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 등으로 파편화된 현행 부동산 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지능화된 부동산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이제는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참석한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공동 회견문을 통해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는 본래의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고 선언하며 , 부동산 투기 공화국 종식과 국민 주거권 사수를 약속했다. 법안의 핵심은 국무조정실 소속의 독립된 감독기구인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는 것이다. 감독원은 약 100명 규모로 출범할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기업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대규모 집단피해에 대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통신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자동차 제작사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 다수의 국민이 동시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집단소송법이 없어 피해자 개개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로 인해 소송비용과 절차 부담이 커 피해액이 소액인 다수의 피해자들이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위법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을 그대로 보전하는 반면,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집단적·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특성상, 개별 소송 중심의 현행 손해배상 제도는 실효적인 대응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손해배상에 관한 집단소송 제도를 기업의 불법행위 전반에 도입해, 소액·다수의 집단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권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각종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경우 공직에 취임하는 것이 예정돼 있고 당선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직자등’의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규율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법으로는 대통령 당선인 시절 발생한 금품 등 수수 행위에 대해 당선인 및 그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김건희 특검’에서 제기되면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공직 취임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청렴 의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에
한민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지적된 다크패턴과 납품 대금 지연 지급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해지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다크패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쿠팡 연석 청문회 과정에서 회원 탈퇴 및 멤버십 해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쿠팡의 행태에 대해, 낮은 제재 수준이 문제를 반복시키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과정에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ㆍ수원시갑)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사건이 수사·조사기관을 통해 종결되었더라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에게 심리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직접 처리한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로를 다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조사기관이 보상금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하도록 규정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대한 최종 심의와 결정 권한은 기존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공정성은 엄격히 유지되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공익신고는 개인의 용기에서 시작되지만, 그에 대한 보호와 보상은 전적으로 국가의
한민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 단계에서 ‘성착취 피해자’로 명확히 보고,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성범죄는 디지털 환경을 매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그루밍, 성착취물 제작·유포, 촬영물 협박과 강요 등 범죄 양상은 갈수록 조직적이고 은밀해지고 있으며, 피해 연령 또한 낮아지는 추세다. 그럼에도 현행 법체계는 여전히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에 머물러, 실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동·청소년 성매수 발생건수는 2020년 137건에서 2025년 620건으로, 단 5년 만에 483건이 늘어나며 약 353% 증가했다. 수치상으로도 단기간에 4.5배 가까이 폭증한 셈이다. 이러한 증가의 배경으로는 온라인을 매개로 한 범죄 가담이 훨씬 쉬워진 환경 변화가 지목된다. 실제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2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인구 감소지역의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도 인구급증 시·군·구의회 의원 정수를 지역 실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을 대표발의했다. 14일 송 의원은 전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에 관한 총량제를 폐지해 인구감소지역의 의석수 조정 없이 인구급증지역의 기초의회 의석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도별 기초의원 총량제를 폐지하고 시·군·구의회의 정수를 최소 7인으로 하되, 인구 25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인구 3만 5천 명마다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칙을 통해 개정 기준을 적용할 시 기존보다 의원 수가 줄어들면 현행 정수를 유지하도록 해,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인구 산정 시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실제 지역사회
한민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보훈대상자 예우의 고질적 문제인 ‘지역별 수당 격차’를 해소하고, 안보의 숨은 주역인 군무원과 보국훈장 수훈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보훈 격차 해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 거주 지역에 상관없는 ‘공정한 예우’ : 보훈수당 상향 평준화 현재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동일한 희생과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들이 지원 수준에서 현저한 격차를 겪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수당 몇만 원을 더 받으려 정든 집을 떠나 이사까지 고민한다는 유공자분들의 사연을 접했다”며,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참전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자체 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